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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일 현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한 급한 생활비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3. 긴급생계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지원대상은 자연재해, 실직, 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이며 위기상황과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시 판단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기준 중위소득 75% 1,671,334원 2,761,956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5,713,777원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금용재산 기준 : 2024년부터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위기가 발생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 / 읍면동, 시군구에 신청

 

 

 

(현금지급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재산증빙서류(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절차

  1. 위기상황 발생
  2.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읍면동, 시군구에 신청
  3. 요청목록 확인 :지원요청확인
  4.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5.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 (문자 등)
  6. 지급내역 등록, 긴급지원금 지급
  7. 긴급생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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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생계 지원금액

올해 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내용입니다.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종류를 결정하세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안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난방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월1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난방연료비 :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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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자연재해는 물론 실직, 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생계, 주거 의료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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