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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로 소득공제를 미리보기 해보세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간과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까지 미리보기 해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미리보기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셨나요? 연말정산 잘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 연말정산 계산기로 모의계산해서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공제액을 미리보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모의계산(연말정산 계산기 이용)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하단에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2)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3)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눌러 해당 년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4) 연말정산 계산기 페이지가 나오면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 공제 등등 을 채워넣고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2024년에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공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 대중교통비 40% → 80%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 40%
    (※ 영화관람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되어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확인해서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송 소득부터이고 교육비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 손녀는 자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되며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연령에 관계없이 통일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6.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3,300만 원 히아 일경우 74만원, 총급여가 3,300만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74만 원~66만 원, 1.2억을 초과하면 20만 원~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7.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었지만 개정이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은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8. 주택 세액 공제(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0% 도는 12%가 15% 또는 1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 시가로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면 적용됩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월세액의 10%~12% → 15%~17%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9.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확대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이 조정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4,600만 원(종전 24% 세율 적용)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입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 옥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조건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받습니다.(연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 및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회사당 5억 원 한도)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주택자금,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입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입니다. 기타는 그 외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2. 기부금 공제: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주택 구입 또는 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에 대한 공제로,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이자 지출을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생명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 공제: 연금 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공제: 자녀의 학자금, 학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 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 청약에 참여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속한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일정입니다.

  1. 근로자 명단 등록: ~ 2024.1.14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4.1.15
  3.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 2024.1.19
  4. 근로자 자료 내려받기: 2024.1.20
  5. 지급 명세서 제출(회사): ~ 2024.3.11
  6.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24. 4월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대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연금·저촉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바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급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이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은 매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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