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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5월부터 만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한도내(연간 24만원)에 지원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하루라도 서둘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지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신청(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는 만13세에서 만 23세에 해당되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6만원 한도내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7월 신청(내년 1월)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23세
  • 반기별로 6만원(연 12만원 한도)지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비 지원 및 신청(신규)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은 2024년 5월부터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4년 2분기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해당 분기 교통비 지원을 받으세요. 회원가입시 자동신청됩니다.
    - 5월 신청시 (2분기, 5~6월 사용 / 예정분)
    - 6월 신청시 (2분기, 5~6월 사용 / 예정분)
    - 7월 신청시 (3분기, 7~9월 사용 / 예정분)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은 the경기패스(k패스)이용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지원
  •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이체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또는 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2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입력란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지원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아래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k패스 교통카드 운영으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만13세~23세까지 반기별로 6만원 연간 12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신규 2024년 5월부터는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6세~18세로 지원되는 나이가 6세부터 어려졌으며 18세까지 지원되며, 19세부터는 k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5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폭이 더 확대되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24년 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회원
가입
매년 신청 기간내 1월, 7월 연중 수시 가입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 tde 경기패스(k패스) 이용
지원
금액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지원
범위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지급
수단
지역화폐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원금
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산출
방법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정산 및 지급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19세 이상 경기패스 이용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만 19세 이상은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교통비를 이용하면 교통비 20~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일반 청년(19~39세) 저소득층
연24만원 한도 20% 30% 53%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