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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

머니 올데이 💰🍋🍉 2023. 8. 28. 20:47

2023년 9월 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칭하는 이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부모가 아닌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로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조부모 포함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입니다. 타시도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가능합니다. 또는 민간육아 도우미 돌봄지원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 24개월 ~ 36개월 이하 (신청 시점 기준) 아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월소득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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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 ~ 16시)은 돌봄시간 (월 40시간 ~ 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여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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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9월 1일부터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영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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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는 3가지입니다. 수급자(받을 사람) 통장사본은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할 수 있기때문에 타시도에 거주하며 영아를 돌볼경우 수급자를 서울에 사는 영아 부모로 설정해서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2. 아동의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 친인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 1부
  3.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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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시간 인증

돌봄활동시간 인증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환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가 있을 경우 다산콜 센터 02-120으로 전화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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